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대집행의 각절차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판례
동일한 행정목
행정벌과 함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
: 행정주체의 우월성(자력집행력). cf). 민사관계에서의 권리실현
: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나, 행정강제에 대한 단일법전은 없고,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득세법 등 각종의 단행법규로 산재.
Ⅱ. 행정
대집행으로 보고 행정청 스스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3자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까지 대집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대집행의 근거법대집행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건축법 제85
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도로법]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