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으로 보고 행정청 스스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3자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까지 대집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대집행의 근거법대집행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건축법 제85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 명시적인 규정없음. 이 경우에는 의무자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벙과 제지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의 협조하에 대집행실행.
v)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집행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소의 이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5. 대집행절차
1) 계고
i) 의의
행정청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ii) 상당한 기간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이행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말하고 적어도 상대방의 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추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적극설을 주장한다.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의 입장으로 보인다.
- 관련판결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판시사항
01.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