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규제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가를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기존의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 2004년 2월 4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토지라고 정의된다. 즉 그린벨트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축행위나 현상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각종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도시계획법 21조를 보면 도시의 무
제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및 재평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된다.(국기령§18 ①).
나. 1동의 건물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 양식
(1) 전부 1용지 사용 등기번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