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1) 개념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설권행위라고도 한다. 이중에서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기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일본, 독일)의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발명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체에 의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어떻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기로 하자.
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을 수립하여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의 여러 작업반 중의 하나로 지적재산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