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1) 개념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설권행위라고도 한다. 이중에서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
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적인 법이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가 외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무효판단을 기다림 없이 처음붙터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법률상 당연무효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