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제23조 제1항 2문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온전하게 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형편이어서 21세기는 사법국가의 시대가 될 것이 라고까지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헌법도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명문화 하고 있다.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65호로 제정된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로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는 융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의 보상이며 그것은 공법적 손실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임의예술에 따르는 대가의 지급이나 토지․건물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