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결정을 무시하여 헌법상 사회경제질서의 틀을 벗어나거나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토지의 사적 이용성과 원칙적 처분권능을 침해하는 제한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침해 시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_ 2)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
보상은 통상적인 손실보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에 보는 바와 같은 행정청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구조가 많이 변경되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발전을 막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가 그린벨트의 지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공공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구조가 많이 변경되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발전을 막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가 그린벨트의 지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