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지는 것은 피해자이외의 제3자의 집합체로서의 국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 사법에 관한 전통적인 기준으로 새로운 법이론, 법개념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이 공, 사법의 어는 것에 속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이익은 국가배상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를 결정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
행위 등의 행사 및 불행사를 포함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이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포함된다.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것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위법성
위법성은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
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잇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