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일 것, ②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등이다.
1.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이란 본래 공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본래의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유
관리주체가 된다.
[대판 1993. 1. 26, 92다2684]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관리상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법행위 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① 국가배상법의 지위
위의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종래 국가의 배상책임이 부인되고 있던 공권력 작용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
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 5조).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배상(동법 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