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제56조, 지방공무원법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인적사항과 신변안전 등의 내용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및 신변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신고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재법제 12조 2항 및 제 20조 1항)
일반절차
1.중재합의(분쟁의당사자)
2.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3.접수통지
4.중재인 선정 통지
5.판정문 정본 송달
6.이송보관
7.중재판정
신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