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기로 하자.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자의 판단근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성문법(민법 제 2조)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 일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
행정구제에 관한(스스로) : 행정심판까지 ≠사법
- 행정작용에 관한
국고작용≠권력+비권력관리작용
⑴행정에 관한 법 → 헌법-입법법-사법법과 구별
⑵행정에 관한 국내법 → 행정에 관한 공법 중 국제법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국내법
※예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제1장 서 론
Ⅰ.연구목적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가치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