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재판외분쟁해결제도가 가장 먼저 등장하여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20C 말경 미국에서 등장한 현실주의자운동과 비법화현상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연방행정분쟁해결법(ADRA)」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등장하였다. 결국 각국에
재판절차에 대체되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DR은 소송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에 대한 전문용어라고 하기도 하고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私人) 또는 사적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이외의 분쟁처리제도를 총칭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또한 소
분쟁해결방식을 말함
2. 행정형 ADR행정형 ADR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해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에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외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ADR을 주관하는 기구 또는 그 기구를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사법형 ADR ,
법률관계 내에서는 민 상사 상의 분쟁, 상사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포함하여 건설, 해운, 금융, 용역, 유통, 보험, 노사 특허 등 범위가 넓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심판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 집행사건, 보전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외부세계와의 케이블망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전화와 유선방송 설비를 이용한 인트라넷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착수되고 있는 북한의 광케이블 부설 작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특수전화망만을 인트라넷으로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북한 전역에 구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