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와는 달리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것
제3자가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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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민사소송법 218조,7
있다.
(2) 가구제
이 경우에 직접 상대방은 제3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소송참가인으로 참가해서 그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고지․소송참가․재심청구
(4) 침익적 효과를 받는 자의 의무불이행은 수익적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