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행정계획의 통제란 행정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절차상 통제란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계획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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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법을 집행함
2) 통제의 개념
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 이루어진 수준의 성과와 목표한 수준의 성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정조치의 다양한 수단을 의미함
3)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행정계획과 기준에 따라 모든 행정활동이 적절히 이루어
법을 집행함
2) 통제의 개념
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 이루어진 수준의 성과와 목표한 수준의 성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정조치의 다양한 수단을 의미함
3)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행정계획과 기준에 따라 모든 행정활동이 적절히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