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행정계획의 통제란 행정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절차상 통제란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계획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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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행정절차
최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최협의의 행정절차만이 확문상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중심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정의 절차적 통제행정에 대한 통제는 주로 실체법적 통제와 사후적 통
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