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법의 불문법원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법의 규율대상은 광범위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행정현상을 모두 성문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정법의 역사는 짧고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발달되지 않아 성문법의 불비와 흠결은 어쩔 수 없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
경찰행정법의 개념
1. 경찰행정법의 의미
경찰행정법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작용의 내용, 범위 및 형식에 관한 성문 및 불문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경찰행정법은 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경찰행정법은 본래의 행정목적자체가 위험방지 및 질서
법에 따라 행한다.
② 민사재판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가를 심리 ·판단하는 재판이며, 판 결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법원에서는판결과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IV. 가처분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