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의 경찰규정, 영업법상의 경찰규정, 보건위생법상의 경찰규정, 환경행정법상의 경찰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의 행정목적은 경찰작용이 아니며, 당해 행정의 수행에 수반되는 위해방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2.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경찰임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경찰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간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며 비대한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
경찰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간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며 비대한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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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권리의 유형
1. 공권
: 공법(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공법상의 권리)
1) 국가적 공권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수권된 자가 지배권 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형벌권, 경찰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