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 따라서 분쟁시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2. 공법상 계약
: 의의 - 공법적인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행위 예) 국세
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사인이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당사자라면 사법
☞ 비판 :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해도, 국고행위, 사법적 형식에 의한 공행정작용은 사법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사인
공무원
국가배상책임은 국가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작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 등이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즉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나 조세의
행정계약
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음
②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③쌍방적 행정행위공법상계
법인격을 갖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보통지방자치단체(예: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 특별지방자치단체(예: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공공조합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의 결합으로 설립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이다.
예: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