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상법률관계
: 행정상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反射的)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
법치행정을 의미하게 되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법치행정이란, ①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들은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