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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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공법상 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계약

2. 공법상 계약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2) 성질에 따른 분류

5. 공법상 계약의 특색
1)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충실.
2) 형식·절차·이행상의 특색
3) 내용상의 특색
4) 쟁송법상의 특색
본문내용
1.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 공법적 성격의 계약과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포함.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가 계약의 당 사자가 되어도 그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사법적 효과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 따라서 분쟁시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2. 공법상 계약
: 의의 - 공법적인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행위 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주된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보증인을 세우게 되고, 세무서장과 납세보증인간에는 납세보증계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 이 경우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행해지는 공법적 효과 발생.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 실무상 어느정도 까지 공법상 계약이 자유롭게 성립할 수 있는가?.
: 학설
1) 공법상 계약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부정설). -> 비판 : 현행법상 공법상 계약의 성립을 명시적으로 수권한 조항은 거의 없으므로 공법상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됨.
2)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없어도 체결할 수 있음(긍정설).
3) 비권력행정분야는 자유로이 성립, 권력행정분야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절충설).
: 결론 - 공법상 계약은 다른 행정작용(행정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설정되는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① 행정주체간의 계약 예) 공물(하천, 도로 등) 관리나 경비 부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② 사인 상호간의 계약 예)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는 공법적 효력 발생
③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하고 싶은 말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