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상즉시강제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행정상강제집행과 구별되며, 또한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와도 구별된다.
Ⅱ. 행정상즉시강제의 근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과거 독일에서는 경찰법분야에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상의 긴급사태에 처하여 경찰강제만이 유일한 처리방법일 때에는 강제수단을 쓸 수 있었다. 이 경찰긴급
Ⅰ. 행정상즉시강제의 의미
(1) 의의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 (행정상즉시집행)
(2) 근 거
일반적 규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개별
V. 행성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절충설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만아니라 행정상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
제1절 행정상즉시강제(sofortiger Zwang)
1. 의의
(1) 개념: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