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행성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절충설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만아니라 행정상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
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
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행정상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나 명예라는 점에서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의 확보
행정상즉시강제는 법치주의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부정하는 침해행정의 전형이기 때문에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사전의 예고 내지는 사전절차가 생략되고,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도즉시강제의 대상인 사실행위 중 계
제도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민사상의 강제집행이 국가적 강제력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타력집행의 제도인데 대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인 자기집행의 제도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행정상즉시강제와의 구별
다수설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