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다만,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대한 소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홍정선, 정하중).
2) 객관적 소송
객관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구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제101조)에서의 사법권은 형식적 의미로 보고,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적 의미로 한정하여
소송법의 학문적 건설을 위하여 가장 가치있는 과제일 것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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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법원(法院)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司法)의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법을 행정에 대한 특별법의 전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론을 부인하고,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에는 실정법의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분명히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자가 혼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