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이라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제101조)에서의 사법권은 형식적 의미로 보고,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적 의미로 한정하여야 한다.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협의에 있어서의 사법
(1) 광의의 사법
광의의 사법이란 독립기관인 사법의 권한에 적합한 작용을 말하는데,
한계
1) 감사 조사목적에 의한 한계
국정감사 조사권은 국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및 국회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감법에서 또한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국감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2) 사법권독립의 보장을 위한 한계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