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
행정행위의 취소를 불허하는 반면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되 신뢰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안 제31조에서도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
보상기준’, 1953년에 제정된 ‘전원개발에 따른 수몰 및 기타에 의한 손실보상요강’과 1960년에 제정된 ‘토지개량사업 등에 따른 용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요강’이 있었다.
3) 공익상 필요에 의한 손실보상(어업법)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권 취소 등의 처분,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업법
도구로 이용되었고, 오늘날은 주로 정치권의 행위를 일컫지만 사법심사의 확대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2. 제도적 전제조건
(1) 법치주의 확립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2) 행정소송에서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직접 법령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2. 본 사건의 청구인들이 청구 당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으로 인해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