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군인 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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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대 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본 사건의 경우 법령헌법소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

1) 이 사건 문제제기 형식 : 법령헌법소원

2) 위헌법률심판제도

3) 헌법소원심판제도

2. 본 사건의 청구인들이 청구 당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으로 인해 불합격한 상태
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적격이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1)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원칙

2) 예외 :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 인정

3.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자체가 명시적으로 남성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자 사이의 차별만이 아닌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1) 이 사건 규정
2)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차별의 대상

3) 비교판례 :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위헌확인 사건 2000헌마25

4.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1) 채용목표제에 관한 헌재 결정 내용

2) 적극적 조치 (지정토론문 내용)

5.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6. 군복무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의 비율을 완화한다면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이 치유될 수 있는가. 비율의 완화로 위헌성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의 경우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7.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와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8. 병역의무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의무복무제대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3) 헌법소원심판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의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하게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된다.
- 법령헌법소원 아닌 일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 일반 헌법소원의 청구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법령집행행위를 기다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설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인지 여부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것은 행정소송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직접 법령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2. 본 사건의 청구인들이 청구 당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으로 인해 불합격한 상태
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적격이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1)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원칙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 즉, 청구인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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