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판단여지설
1. 서설
① 의의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인 ‘공익’ ‘공공의 안녕’ ‘위험’ 등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별된다.
예컨대.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
Ⅰ. 판례의 쟁점
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김동희, [행정법1,박영사,2003] p. 246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
Ⅰ. 서 설
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4. 1. 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정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