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요건)을 충족하 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형식과 달리 목적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범도 있다. 이러한 규범은 특히 계획법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요건규정과 행위의 여부 또는 그
행위는 법규 하에서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이지만 근대행정의 광범성과 복잡다기성 때문에 엄격한 법의 기속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구체적인 사정에 적극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명을 가진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행정청의 재량을 어느 정도껏 인정함은 불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행정청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험을 인정하는 입법방향이 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법원의 재판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및 구별에 대한 이론과 관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이론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