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방형 임용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일과 아울러 기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빈번한 순환 보직 인사로 인해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갖기 못
개방형임용제를 승진, 퇴직, 타 부처 전보 등 공석이 생길 때마다 충원하는 방식으로 2000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당초보다 완화된 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방형임용제도를 과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원임용제도에 있어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국의 정부혁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쳐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전의 폐쇄형으로부터 개방형으로 바꾸도록 정부의 인사행정의 개
Ⅰ. 서론
현 정부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더불어 실시되어 온 개방형직위제도는 그 동안 폐쇄적 임용제와 신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인사제도 하에서 누적·심화되어 온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
개방형직위제’에 의한 임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방형직위제’를 우리 조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개방형직위제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파격적 인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개방형직위제는 수업시간에도 다뤘었던 내용이고 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