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에서 행정수반, 감사원 등에 의한통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가 있다. 외부통제는 입법부에 의한통제, 사법부에 의한통제, 옴부즈만 제도, 민중통제에서 선거, 주민참여,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 지식인에 의한통제가 있다. 이러한 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 즉 법원에 의한
통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즉 정부기관 설치, 예산 배정, 행정근거 법령 및 규칙제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나 청문회를 통해 관료제를 통제하고 있다. 연방법원도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관료제 통제의 마지막 보루 역할하고 있다.
1) 대통령에 의한통제
행정이 부여받은 각종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
고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이 행정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행정책임은
기존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통제나 전통적 의미의 의회와 법원에 의한통제만으로는 확보할 수
2) 중앙인사기관
미국: 인사관리처, 실적제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위원회
(1) 인사관리처
인사관리처는 부처독임형태로 대통령의 직접 지휘와 감독 하에 있으며 연방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앙인사기관이다. 인사관리처장은 임기 4년의 임기제이며 상원의 동의
행정통제인 것이다.
2) 종류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송에 속한다. 약식쟁송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중 그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