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옴부즈만 제도, 민중통제에서 선거, 주민참여,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 지식인에 의한 통제가 있다. 이러한 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 즉 법원에 의한 통제이다. 그런데 사법부 즉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 3의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견
통제의 개념
부패통제(corruption control)란 부패를 방지, 억제, 축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말한다. 관료의 위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행정통제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공무원에게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방대한국가재정을 운영한는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도입될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
환경정책의 순응과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동기와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는 환경정책의 실효성 즉,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얻기가 어렵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하는 가치판단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한 행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규제행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규제행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규제기관의 관할에 속한 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규칙은 규제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