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그 성립의 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직권취소는 권한 있는 행정기
Ⅰ. 직권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데, 그중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밖에도 취소는 처분청과 감독청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의 효과
행정청은 항상 정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철회의 사유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거 공익타당성의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가 있었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를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