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問題의 提起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에 적합하고 또한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 법에 적 합하지 않은 행정행위(위법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행위(부당 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하자있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판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
III. 선행정행위의 구속력론의 입장
1. 의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정행위가 후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으로서 행정행위로 정한 내용 또는 효과가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기속함으로써 후일에 이것과 대립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2. 근거
그 근거로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