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실체
행정의 위치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몇 개의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의 위치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몇 개의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