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측면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소극적 통제)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적극적 통제)
징표
"법률의 법위 내(안)"
"법률에 위반(저촉)돼서는 안된다"
"법률의 근거·위임·수권"
적용
범위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
행정에 대한
대한 구제제도(행정쟁송, 손해)에는 사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행위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행위에는 사실행위, 법
행위를 말한다.
2). 統治行爲의 실제법적 개념
(1)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지도에 관한 행위로서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재판적통제의 대상여 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2)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자 헌법상의 보조 활동이다.(O.Mayer)
Ⅱ. 統治行爲에 대한 이론적 근거(司法的 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