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허가증이 첨부되어야할 필요서류로 되어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등기할 수도 없으며 착오로 등기가 된다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 무효이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등기할 수 있다.
단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할 필요서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등기할 수도 없으며
착오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 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
단,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토지의 특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
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