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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
지칭하는 것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를 허위사실 유포, 오보, 패러디 등과 구별하여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 사례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서론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류언론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난무하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진실검증’를 통해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듯하다. 중앙선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1997.4.11, 96도275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
② 수행거부 수행거부와 유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