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교사하여 본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2) 행 위
본죄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① 직 무
행위객체로서의 공무원의 직무의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죄를 범한 경우에 뇌물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또한 이 법률 제3조는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이며 이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job security commitment)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Appelbaum et al, 2000). 왜냐하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회임을 위해서 기업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고용
Ⅰ. 상업주의와 소극장운동
소극장운동은 78년 6월 1차로 암담한 위기에 처했다. 실험극장, 삼일로창고극장, 중앙소극장등이 건축법, 소방법에 묶여 폐쇄 위기를 맞은 것이다. 당국이 소극장을 연극개념으로서가 아니 유흥장 개념으로 취급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극장들을 폐쇄하라고 으름장을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