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로는 대판 1962.5.2, 4294형상127(시청총무과장이 경리 담당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1997.4.11, 96도275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직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일반업무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범죄로서 국가기능의 공무 그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현재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집행 중 일시 휴식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판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