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므로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고찰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적합한 정부 형태를 고찰해 보는 과정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것은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대통령제가 행해지고 있는 현 한국정치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짧지 않은 세월에 걸쳐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가 지금
Ⅰ. 서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안민을 위해 민생을 보살피고,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청렴한 공복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거의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었고, 그 처리에 임하는 대통령의 행태도 유사성을 띄고 있다. 특히 DJ정부는 재임기간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