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고찰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적합한 정부 형태를 고찰해 보는 과정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것은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대통령제가 행해지고 있는 현 한국정치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짧지 않은 세월에 걸쳐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가 지금
헌법의 정신이나 衡平의 原則 내지는 사회정의에 위반할 정도로 비법행위일 수는 없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특질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는 경우에도 그것은 법률로부터의 자유일 따름으로 법으로 부터의 자유를 뜻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통치행위의 한계
통치행위를 어느 범위
대통령
제1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1. 대통령제
1) 개념
대통령제는 1791년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는 통치구조이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