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그 실천 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장에서는 우리 헌법
I. 서론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의 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
②국민주권주의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국민주권주의라 함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를 말한다. 『헌법학원론』, 권영
헌법 또는 헌법원리의 적용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 따라서 헌법 및 헌법원리의 적용은 당연
Ⅲ. 공법규정의 준용
1. 의의
행정법의 흠결시에는 공법규정가운데 준용할 만한 유사한 규정이 발견되는 경우 사법규정에 앞서 공법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유추해석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