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어야 그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2) “선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정치제도이다.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 제24조“참정
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신맥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
헌법상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3.헌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권과 법률로 인정되고 있는 선거권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은 대통령선거권(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권(헌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를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