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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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판결` 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사실관계

Ⅱ. 결정요지

Ⅲ. 사안의 법적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및 구현요소
(1)의의
①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구현요소
①선거제도 ⅰ. 선거의 의의
ⅱ. 보통선거의 원칙
②국민주권주의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ⅱ. 실질적 주권론
2. 기탁금 제도의 존재의 타당성 여부
3. 기탁금 제도의 액수가 합당한지에 관한 여부
4. 기탁금 제도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여부

Ⅳ. 판례의 평석

1. 기탁금 제도의 존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견
2. 기탁금 제도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여부에 대한 사견

3. 사후경과와 부정적 평가

(1) 판례 이후 사후 경과

(2) 부정적 평가

(3) 긍정적 평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국민주권주의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국민주권주의라 함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를 말한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p. 131


ⅱ. 실질적 주권론
실질적 능동적 국민주권론은 국민이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는 실질적 생활용 국민주권 이론이다. 헌재 1989.09.08, 88헌가6, 판례집 제1권 , 199, 225-225



2. 기탁금 제도의 존재의 타당성 여부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으로부터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의 과열을 방지할 목적이 아닌 유신체제의 도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나라들이 기탁금 제도를 선거법에 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 머물러있음을 이유로 들어 기탁금 제도의 존재의 타당치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3. 기탁금 제도의 액수가 합당한지에 관한 여부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의 경제력을 근로자 평균임금과 대기업 초봉 그리고 공무원 임금 등을 통해 경제력을 추정하고, 국민의 총 저축액을 통해 평균 저축액을 추정함으로써 기탁금 제도의 액수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 기탁금 제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여부
(1) 우리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국민각자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선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법이어야 그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2) “선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정치제도이다.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 제24조“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양심적인 서민계층이나 2․30대 젊은 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헌재 1990.04.02, 89헌가113, 판례집 제2권 , 49, 50-50

헌재 1989.09.08, 88헌가6, 판례집 제1권 , 199, 2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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