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
헌법 규정이나 헌법 개정에 관해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111조 1항 제 1호와 제 107조 1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
심판제도의 본질와 목적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憲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직무 수행상의 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