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에서부터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8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 발촉 이후 많은 결정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이론과 우리 헌법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기관의 이원화는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문현,“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p7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규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상 등에 관하여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그 전부터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헌법소원에 관한 독일의 이론
헌법 §37II)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 §23의 재산권 제한 및 보상에 관한 규정과 비슷한 법적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닐까 살펴보았다. 더불어, 재산권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분리 이론’에 입각하여 군제대자 가산점제 평가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