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과거의 헌법위원회 제도를 지양하고 굳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본데다가, 기본권 보장
'헌법소원'이란 용어가 형성된 역사는 또한 그 개념이 형성된 역사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헌법소원의 발전은 헌법소원제도를 독일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1818년의 바이에른 주의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원을 량원(zwei Kammer)으로 구
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법규범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을 기해야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