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사안의 논점┓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 헌 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원의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헌적인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그 헌법위반을 문제삼아 재판을 제기하여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는 오로지 제3공화국 시절의 위헌법률심사제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이른바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마침내는 대법원의 위
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