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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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가. 사건개요
나. 헌법재판소결정요지
다. 사건의 쟁점

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권과 대법원의 법률심사권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가. 의의
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변형결정의 기속력)

Ⅳ.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가. 헌법재판소 결정주문형식의 변형결정 허용여부

Ⅴ.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의 위헌여부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5호와 관련하여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다.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Ⅵ. 대법원판결의 취소여부

Ⅶ.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허용여부

가.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의 논거
나.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논거
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라. 이 사건의 경우

Ⅷ. 과세처분 취소여부

Ⅸ. 한정위헌결정의 소급효

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긍정할 사유와 부정할 사유
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사례
다. 우리나라 위헌결정의소급효 인정여부
라. 이 사건의 경우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96헌마173)과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대법원 1996년4월9일선고, 95누 11405판결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6헌바172)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관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한다)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이 인정되며 또한 이 판결에 의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