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96헌마173)과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과 대법원 1996년4월9일선고, 95누 11405판결의 위
법원의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서는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결국 근소한 표차로 쌍벌주의 친고죄를 두기로 의결하였다.(1953. 7. 3.)
4. 헌법재판소의 연혁적 판결 요지
1) 서 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사안의 논점┓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재하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 위 헌 여부
2) 헌법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위